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%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,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봄
전 문
[회신]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2020.12.22.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(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)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유 주식 중 출연 당시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분 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출연받은 해당 주식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,
해당 성실공익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종전 보유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2조제5항을 준용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수를 산정하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(질의1)
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
위반함에 따라 5%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
제
48조 제11항이 적용되는 경우
보유 주식 중 당초 상속세를 부담하
고 출연받은
주식(422,477주)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○
(질의2) 질의1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
경우
성실공익법인이 일부 주식 처분 후 성실공익법인 요건
위반에
따른
5% 초과분에 대한
과세대상 주식수를 결정할 때
- 종전 보유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처
분 주식을 특정하는 방법
2. 사실관계
○
A법인은
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
1984년 설립 시
B
법인
주식 25,623주를
출연받
은 이후 해당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취득하여 2009
년
말 현재 328,701주(7.62%)를 보유하고 있음
○
2010년 B법인 최대주주의 상속이 개시되어
A
법인 및
A법인 외 2개 공익법인(C법인, D법인)이 B법인의
주식을
상속받았으며, 상속 전․후 지분 보유 현황은 아래와
같은
바
| 법인명 | 상속 前 보유주식 수 | 상속 주식 수 | 상속 後 보유주식 수 |
| A법인 (성실공익법인) | 328,701 (7.62%) | 100,000 | 428,701 (9.94%) |
| C법인 (성실공익법인) | - | 100,000 | 100,000 (2.32%) |
| D법인 (일반공익법인) | - | 208,340 | 208,340 (4.83%) |
| 계 | 328,701 (7.62%) | 408,340 | 737,041 (17.08%) |
- 상속 후 A법인 및 C법인, D법인 합산 지분율이 10%를 초과하여 A
법인은 상속받은 주식 100,000주 중 48,727주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음
○
이후 B법인은 기존 발행 주식에 대하여 10% 무상증자와 주식 1주를
10주로 교환하는 주식분할을 실행하여
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
전
B법인의 주식 428,701주가 4,715,710주[
428,701주*(1+10%)*10]
로 증가하였
으며
- 2014년 중 A법인은 상속받은 주식 중 113,520주를 유류분 반환 판결에 의하여 반환하게 됨에 따라
현재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 내
역은
다음과 같음
| 구분 | 주식 수 | 지분율 |
| 상속세(증여세) 부담없이 출연·취득한 주식 | 4,179,713 | 8.89% |
| 상속세 부담 주식 | 422,477 * | 0.90% |
| 계 | 4,602,190 ** | 9.79% |
* 422,477주 = 48,727주*(1+10%)*10 - 113,520주(유류분반환)
** 4,602,190주 = 4,715,710주 – 113,520주(유류분반환)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
【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】
(2020.12.22.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
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공익
법인등"이라 한다)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(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
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)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
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
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
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(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발행주식총수등"이라 한다)의 제2호에 따른
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
산입한다.
1. 주식등: 다음 각 목의 주식등
가.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
국법인의 주식등
나.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다.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
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2.
비율: 100분의 5. 다만,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, 제50조의2에
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,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,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(이하 "성실공익법인등"이라
한다)으로서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
에 따
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이하 "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"이라 한다)과
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
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
가.
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: 100분의 20
1)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
2)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
나.
가목 외의 경우: 100분의 10
○
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
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
과세가액 불산입등】
(2020.12.22.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
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
아니한다. 다만,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출연받은 경우로서
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
의
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(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
분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발행주식총수등"이라 한다)의
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(제16조제3항
각
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
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.
1.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2.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
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3.
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
이
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②
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
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
고,
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
를
부과한다. 다만,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
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
2. 출연받은 재산(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
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3
항
에서 같다)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(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
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
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
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
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
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. 다만,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(이 경우 "출연"은 "취득"으로 본다)와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
협
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
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나.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
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다.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
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
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에 따라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.
1.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
과하여 주식등을 출연(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
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
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
② 법 제4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
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 이 경우 "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.
1. 법 제48조제1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
2. 법 제4조제1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
○
소득세법 제98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
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. 이 경우 자산의
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
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
가
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
로 본다.